알기 쉬운 연차수당 발생기준&계산법
직장인들에게는 세상에도 소란스러운 것들이 있으니 바로 연차휴가!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무를 한 후 15일간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 권리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연차발생 기준과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 ‘입사한지 얼마 안됐는데 연차휴가를 쓸 수 있나요?’ ‘근무한지 3년이 지났는데 제 연차휴가는 몇 개입니까?’라는 질문이 많은데 오늘은 이런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 연차휴가와 관련해서 정리해본다. 연차 발생 기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 발생 기준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유급휴가 발생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 발생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한 이후 매 2년에 1일 가산한 유급휴가 발생(다만, 총 25일 한도) 글로만 보면 잘 이해가 가지 않아 연도별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도록 도표를 만들어봤다.
만약 2010년에 입사한 뒤 3년 이상 지낸 것으로 가정하면 그 후 2년마다 한번씩 연차가 생기게 된다.즉, 2010-2012년까지는 1년간 80%이상 근무한 경우, 연차 15건 발생.2013년에는 연차 16개월 이후 2년마다 연차가 하나씩 추가 발생하게 된다.최대 25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한다고 하기에 2010년도 입사자는 한 직장에서 22년차에 들어서게 되면 25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고 그 이후는 2년이 지나도 마찬가지로 25개이다.입사하고 20일이 되었습니다만, 연차 휴가가 있나요?1개월 개근 때 하루의 유급 휴가가 발생하므로 입사 후 1개월이 지나야 연차가 있다.최대 25일의 연가를 내기에는 몇년이 경과해야 합니까?한 직장에서 22년차에 들어서면 최대 25일의 연가를 받는다.연차 수당의 계산 법, 절대로 주시겠어요?
이렇게 내가 근무한 연수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된다. 그럼 연차수당은 무조건 받을 수 있을까?
근로 기준 법에 따르면 연차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나머지 날짜를 알리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기업의 의무이다.다만 이렇게 사용을 촉진한다는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은 경우에는 그 휴가에 대해서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즉, 기업에서 사용하면 알렸지만 내 사정상 사용할 수 없었다면 미사용 연차 수당에 대한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연차 수당 지급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 보이는 방식으로 사용하세요~와 이메일을 보내놓고 독려했다고 말한 뒤 연가를 쓸 수 없게 치료도 지급하는 회사가 가끔 있다지만 사실상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연차 수당이 주는 조건은 회사에서 연차 휴가를 내세요~라는 말이 없었다면 그 해당 분은 수당으로 받는다는 사실!연차 수당의 계산 법, 그렇다면 연차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좋을까요?산술적인 연차 수당의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다.
연차수당은 남은 내 연차 개수에 통상임금을 곱한 값이다. 통상임금의 사전적 의미는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시급 등 금품을 말하는데 연차수당으로는 정기적으로 내가 받는 급여를 뜻한다. 내가 연봉제로 받고 있다면 해당 연봉을 일급으로 환산해 남은 연차 개수만큼 곱하면 내가 올해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이 되는 것이다. 참고로 연봉에는 고정적인 상여금, 직책수당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포상금이나 성과급, 출장비 등 부정기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연차수당 계산기 이렇게 계산하면 쉬울 것 같은데 연봉을 일급으로 환산하려면 아아 복잡해! 할 수 있어. 나도 그랬으니까… 그럴 때는 연차수당 계산기를 통해 내 예상 연차수당을 자동 계산해 볼 수 있다는 사실.
녹색창에 노동OK를 검색해주면 연차수당이라는 카테고리를 볼 수 있다. 고민하지 말고 클릭 클릭!
그러면 바로 이렇게 내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는 연차수당 계산기가 나오는데 내가 남은 미사용일 연차와 일주일 근무시간 그리고 급여액을 넣고 계산하기를 눌러주자.
위와 같이 나의 시간당 통상 임금을 자동으로 계산한다 하루 통상 임금은 123,760원에서 나머지 10일 분에 대한 연차 수당은 총 1,237,600원이다.이렇게 계산하면 훨씬 쉽지요?어쨌든, 나의 연가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발생하는지, 사용하지 못한 남은 연가는 어떻게 수당으로 계산되는지 알고 있으면 훨씬 든든하다는 사실!제 권리는 스스로 잘 지켜라!
위와 같이 나의 시간당 통상임금을 자동으로 계산해 1일 통상임금은 123,760원이고 나머지 10일치에 대한 연차수당은 총 1,237,600원이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훨씬 쉽죠?어쨌든 내 연차휴가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사용하지 못한 나머지 연차휴가는 어떻게 수당으로 계산되는지 알고 있으면 든든하다는 사실! 내 권리는 내가 잘 지키자!